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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계, 디자인 카피 문제로 골머리 “법률 규제 강화해야”

아웃도어 용품 전문업체 헬리녹스, LF·케이투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

패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카피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디자인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아웃도어 용품 전문업체 헬리녹스다. 24일 한겨례에 따르면 헬리녹스는 특수한 장치를 사용해 조립과 해체가 간편한 아웃도어 의자 체어원의 특허권을 일찍이 등록했지만 라푸마와 아이더가 비슷한 구조의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헬리녹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걸었다.

1년여 년의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LF와 케이투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LF는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케이투는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션업계의 베끼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 영세한 디자이너 브랜드나 중소업체의 상품을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카피해 판매가를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중소업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인 베끼기 문제로 몸살을 앓은 사례는 지난 2015년 배우 윤은혜가 중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윤춘호 디자이너의 의상을 카피해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던 일이다. 당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포털 검색어에 등장하며 이슈를 모았지만 작은 규모의 브랜드들은 이와 같은 이슈화 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6년에는 이랜드의 스파오가 디자이너 브랜드 노앙의 한글셔츠를 카피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앙은 한글과 알파벳을 혼합하여 서울을 EOUL’이라고 표기하는 캘리그라피 티셔츠를 배우 유아인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여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스파오는 작년 한글날을 맞아 모델 엑소를 내세워 한글 맨투맨을 출시, 멤버 세훈을 EHUN’이라고 표기하는 등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랜드 측은 해당 제품은 품절됐다며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이랜드는 폴더의 머플러, 버터의 감자칩 메모지, 슈펜의 슬립온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디자인 카피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몰 W컨셉, 무신사, 29CM를 통해 유명세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이나 중국 진출을 시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 등도 카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 규제가 미미해 디자인권에 대한 법률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카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법 규제가 현실적으로 미미한 상태다. 현재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은 상품별, 컬러별로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법적인 규제가 튼튼하게 마련되기 이전에 디자이너로서, 대기업으로서 상도덕을 지키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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