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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정부 법정공방 장기화로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5일 만료됐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방침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6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1인당 1천만원으로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빵사 70%의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1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안으로 3(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3(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제빵사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근무 평가 등을 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교육·훈련 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직 본안소송에 대한 첫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수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할 경우 행정소송에 더해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 이 경우 두 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정공방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합작법인에 동의한 제빵사들은 순차적으로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소속이 전환된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사 270여명으로부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 노조는 이 인원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까지 더하면 900명 이상이 직접고용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간 극적 타결 없이는 불법파견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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