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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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어 티몬·위메프, 오픈마켓 도입

올해 초 쿠팡이 소셜커머스 기업 중 가장 먼저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 데 이어 티몬과 위메프는 이달 중순 이후 ‘관리형마켓플레이스서비스(MMP)’와 ‘셀러마켓’을 각각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두 시스템은 판매자들이 전보다 판매 상품을 쉽게 등록하되, 상품기획자(MD)들이 사전 검증한 상품을 선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티몬의 MMP 2.0은 검색·추천 기능을 고도화해 고객의 상품 선별기준과 소비행태에 맞는 상품을 제안한다. 위메프의 셀러마켓은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처럼 광고비를 내는 대신 판매량 등 평가에 따라 이에 맞는 상품을 우선순위로 노출하도록 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마켓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을 확보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상품등록이 편리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잇따라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거나 부분적으로 오픈마켓 형태의 판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점점 거세지는 유통업 규제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막고 궁극적으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업종의 범위를 기존 백화점, TV홈쇼핑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마켓과 옥션(이베이), 11번가(SK플래닛), 쿠팡 등 거래액 규모 전자상거래 1∼3위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여서 유통사업자와 납품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개사업자는 판매사업자와 달리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과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의 대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일각에선 소셜커머스가 오픈마켓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판매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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