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과 노동자들이 추석명절 당일만이라도 의무휴일을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역 롯데마트 앞 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넷,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이 연합해 명절 당일을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대형 유통의 의무휴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매장점주들과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함께 쉬자! 추석명절, 단 하루라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이번 명절은 대체휴일과 한글날이 겹치면서 황금휴일이라고 불리지만, 나와 같은 백화점 근로자들은 휴무는 커녕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긴 연휴를 모두 누릴 순 없어도 명절당일 하루만이라도 의무휴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는 월 이틀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됐지만, 명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대형마트와 SSM을 제외한 백화점과 면세점 등은 이 같은 기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대형 유통은 물론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일부 상황은 마찬가지다. 본사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명절에도 영업을 강행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의 경우에도 점주들이 휴업여부와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통서비스영역에서는 거의 이행이 되질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시내 면세점은 월 1일, 백화점‧대형마트는 월 4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대형 유통의 의무휴업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올해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도입이 5년째를 맞이했지만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매출 역시 감소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대형 유통들이 복합쇼핑몰,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법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어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의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