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유통시설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될 예정으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대형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실시, △유통시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대형마트 출점 도시계획단계에서 심사 등 28건의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계에 다다른 백화점을 대신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빅3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신규 개점도 까다로워진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규제들이 골목상권 보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결국에는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배원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형 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유통망 확장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온 결과로,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가 말뿐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각 카드사에 요청서를 제출, 일부 인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하된 내용은 연매출 1억8000만원인 매장에 수수료율 0.8%를 적용하던 것을 2억원 매장으로 소폭 확대하고, 5억원 미만 1.2%, 5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1.9%를 적용하는데 그쳐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매출 상한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