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자들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1일에 개최된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중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해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비교시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심(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일평균 고객 수 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수원 지역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감소하였고, 고객 수는 48.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도심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하였고,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복합쇼핑몰이 진출한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현재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하여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 (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순으로 조사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