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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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받는다

이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 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되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대상이 되면서 입점업체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만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개선 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환으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 분담의무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임금 등 원가가 달라지면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또한 납품업체에 남은 물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판매분 매입 금지 방안도 포함됐다. 계약서에 쓰지 않고 말로만 주문하거나 부당반품 등의 피해는 계약서 지침을 강화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관리하며,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의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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