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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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CGV 친족회사 부당지원 과징금에 고발 조치

대기업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정 제재

서울고등법원(행정6부, 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은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동일인(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1억 7천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공정위가 밝혔다
.
공정위는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씨제이씨지브이(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으로 위탁했다.
위탁 극장 수가 12개에서 42개로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율도 25%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씨제이(CJ)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이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씨제이씨지브이(CJ CGV)의 지원 행위로 7년간(2005년 ~ 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하게 됐다.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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