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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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게이트 후폭풍 예고…해법 있을까?

의혹이 일었던 면세점 게이트가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유통업계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허가제의 키를 쥐고 있는 관세청이 지난 2015 7월과 11월 있었던 면세사업자 선정심사에서 롯데에 부당한 점수를 매겨 2번 연속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점 허가과정에 있어 높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면세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오픈 갯수를 지정해 특허공고를 낼 수 있으며, 입찰한 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자체적으로 매겨 특허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또한 관세청이 작성한 계량항목 평가점수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평가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 결과 관세청은 면세점 허가 평가항목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해 허가 여부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 서울 시내 3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던 2015 7월에는 호텔롯데의 총점을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준 반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는 240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후속 사업자 심사에서 호텔롯데의 점수를 191점 깎은 반면 경쟁자였던 두산의 점수는 48점만 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후 진행된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발급에 대해서도 정관계가 연류된 조작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차 선정 시 특혜를 받은 한화갤러리아와 두타의 특허권의 행방만큼이나 3차 선정 업체의 조사 결과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3차 면세점 특허를 따 낸 곳은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점 선정 청잭은 지난 2008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등록제로 인해 우후죽순 생겨난 면세점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커지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의 허가제가 생겨났다.

반면 허가제를 유지하되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정한 선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면세점 허가에 대해 관세청만이 개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법안을 변경, 유통, 관광 등 면세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 함께 참여해 일부 부처에만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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