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최종 승소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을 신세계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오후 늦게 협상을 통해 롯데와 신세계는 이날 “2018년 12월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며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 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회계법인 한곳을 정해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1년 뒤 정산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간 법정분쟁은 5년 만에 지난 14일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롯데가 터미널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최종 인정된다고 해도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했다.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장 구획이 명확히 나눠지지 않아 양사뿐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결국 양사가 타협점을 모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