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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서면 약정없이 판촉 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를 일삼은 온라인 쇼핑몰 2개 사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5억 1600만원, 1억800만원 총 6억 2400만 원을 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 2388권 매입 가격 총 약 4억 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뒤늦은 2017년 5월 18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닷컴은 즉석 할인 쿠폰 행사 2013년 1월∼2014년 6월 사이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건을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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