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가 하도급과 가맹사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든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정위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지역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실태조사와 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에서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보니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무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하도급법 등 4개 법안(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전체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