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업계의 갑질논란과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을 가맹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영업을 방해한 협의 등으로 피자에땅 공동대표와 임직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들이 만든 모임에 본사 직원이 참여해 사찰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것.
이에 앞서 미스터피자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본사 갑질 논란으로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됐다.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현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이외에도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협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인건비를 사측이 부담하도록 함 혐의, 본사가 집행해야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협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이달 초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햄버거병’ 문제가 붉어졌다.
맥도날드 측은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든 패티를 조리기의 열과 압력으로 굽기 때문에 속이 익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소비자들과 매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속이 익지 않을 패티를 보았다고 반박하면서 질병의 인과 관계를 따지기 위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연이은 가맹점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마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BBQ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미스터피자, 맥도날드, 피자에땅에 이어 갑질논란과 도덕성 문제의 도마 위에 오를 프랜차이즈가 또 다시 나타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33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