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 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1년 안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0 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되어 향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박기영)는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식업계의 갑질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지난 7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10월까지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정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 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서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유통 폭리는 필수물품 지정을 통해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 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그런가하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하여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마지막으로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반드시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